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인터넷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입니다.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절차 같지만 세부 규정과 준비물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인터넷 적성검사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되며,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가 필수로 추가됩니다.



검사 및 갱신 주기와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는 1종·2종 모두 10년 주기, 1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반면 그 이전 취득자는 7년 또는 9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되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신청서, 

수수료 16,000원~21,000원, 신체검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2종 갱신은 사진 1매와 수수료 10,000원~15,000원이 요구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도 있으며, 대리 접수는 일부만 허용됩니다.



시력 기준 및 신체검사


1종 면허는 양쪽 눈 0.8 이상, 각각 눈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불편한 경우에는 다른 눈이 0.8 이상이면서 시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종은 양쪽 눈 0.5 이상이며, 단안일 경우 다른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은 갱신기간 경과 시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됩니다.



표로 보는 주요 비교


구분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대상 모든 1종 면허 소지자 일반 갱신, 70세 이상 적성검사
주기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준비물 면허증, 사진 2매, 수수료, 신체검사 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위반 시 과태료 30,000원, 1년 초과 시 취소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30,000원), 1년 초과 시 취소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Q&A


Q1. 해외 체류 중인데 적성검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만 해당됩니다.


Q3.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A3. 2종 갱신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하나,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4.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가 의무는 무엇인가요?
A5. 3년마다 갱신과 함께 고령운전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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